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청년의 꿈을 정부가 함께 키워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
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1일 ~ 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규모집한다.
이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청년들이 교육, 주거, 창업 등 미래를 대비해 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.
기준 중위소득 50~100% 이하 범위에 속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, 정부도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을 수령한다.
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.
Contents
- 가입일 및 모집 인원
- 대상 기준
- 지원 내용
- 가입 기간 및 만기 수급액
- 만기 조건
- 신청 방법
- 문의 상담 안내 연락처
- 마무리 하며
가입일 및 모집 인원
2024년 5월 1일 ~ 5월 21일까지 총 4만 명의 청년
대상 기준
연 령 |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 ~ 34세(수급자. 차상위는 15~39세) |
가 구 소 득 |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(1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) |
근 로 소 득 | 월 50만원 초과~230만원 이하(수급자. 차상위는 월 10만원 이상) |
***연령에 해당되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
***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자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
***소득 기준이므로 대학원생이라는 문의는 요건과 하등 관계없고 일을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.
***참고> 중위소득표
지원 내용
월 10만 원 본인 저축 + 30만원(차상위 이하) + 10만원(차상위 초과) 정부 지원
***본인 저축액(월 10만 원 이상 필수, 최대 50만원)+ 수급자,차상위자 정부지원 30만원, 그 외 청년은 10만원 정부지원함
가입 기간 및 만기 수급액
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~1440만 원 + 이자 등 수령
*** 본인 360만 원 + 정부지원금 360만원 ~1080만 원
***가입기간 3년 중 군입대자 및 임신. 출산. 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(본인 희망 시 지속 납입 가능)
만기 조건
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 10시간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신청 방법
신청 접수 | 소득 조사 | 대상자 선정. 결정 |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|
복지로 자산형성포털에서 서류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|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| 가입대상자 선정.결정 및 개별안내 | 가입자 통장 개설.본인 적립금 저축 |
읍면동 행 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| 대상자 선정결과 문자로 안내 예정 | 통장 개설하고 매월 10만 적립요함 | |
5.1(수)~5.21(화) | 6월 ~ 7월 | 8월~ | 8.1(목)~8.22(목) |
문의. 상담 안내 연락처
자산형성지원콜센터 | 자산형성포털 쳇봇서비스 | 보건복지상담센터 | 복지로 |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|
1522-3690 | hope.welfareinfo.or.kr | 129 | 1566-0313 | 해당 주소지 |
*** 궁금한 사항은 상담.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마무리하며
청년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신 분은 적극적으로 상담하시고 신청하셔서 자산 형성에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