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 지원/청년내일저축계좌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조건 신청방법 서류 대학원생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청년의 꿈을 정부가 함께 키워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1일 ~ 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규모집한다. 이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청년들이 교육, 주거, 창업 등 미래를 대비해 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. 기준 중위소득 50~100% 이하 범위에 속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, 정부도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을 수령한다.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.Contents- 가입일 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