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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 지원/청년월세지원

청년지원금 청년월세지원정책 특별지원

청년월세지원 조건 대상소득기준 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

 

 

Contents
- 지원 대상
- 지원 내용
- 신청방법 및 시기

 

지원 대상

 

♠ 연령, 거주 요건)) 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
      *** 1차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신청 가능

      ***19세~34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

 

   ▷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청년  & 청약통장 가입한 청년

 

     ***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확인으로 최초 납입 금액 2만 원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함.

         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함.

 

     ***다만,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(환산율 5.5%)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.

 

     ***예))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 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, 보증금 월세환산액(13만 원=3천만 원*5.5%=12개월)과 

           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으로 지원 가능

 

 

♠ 소득.재산요건))   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고려함

구분 청년가구 원가구
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(1인가구 기준 134만원/월)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 (3인가구 기준 471만원/월)
재산가액 자산 1.22억원 이하 자산 4.7억 이하

       ***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

       ***(원가구) 청년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

       ***(소득평가액) 상시근로소득 + 기타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근로. 사업소득 공제

       ***(재산가액)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- 부채

 

   ▷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의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.재산만 확인

       ***30세 이상 혼인, 미혼부 또는 중위소득 50%(1인기준 월 111만원)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 

            달리 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(기초생활제도 준용)

 

 

지원 내용

 

♠ 지원규모)) 실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*12개월분 분할 지급

 

   ▷방학, 이사 등 이유로 월세 지원 받는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 지원이 중단됨.

       그러나 지원사업 시행 기간 내(2024년 3월~2026년 12월)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 통해 

       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음

 

   ▷군 입대나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와 합가나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

          월세 지급이 중지 됨.

 

       ***군 입대, 월세연체, 주민등록 말소, 거주불명 등록,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 

             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

 

♠ 중복 제외))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.

 

      ***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, 2촌 이내 주택 임차자,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, 「공공주택특별법」에 

            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, 지자체 시행 기준 월세지원 수혜자

 

    ▷지자체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 

         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함.

 

 

 

신청방법 및 시기

 

♠ 신청방법)) 신청 전에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수 신청 서류 구비하여 복지로 또는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.

 

       *** 신청서류) 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. 재산 신고서, 임대차 계약서,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, 통장 사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가족관계 증명서 등

 

 

   ▷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마이홈포털(www.myhome.go.kr) , 각 시.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 

              대상여부 미리 확인 가능

      ***신청자 본인의 거주조건. 소득.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 가능.

 

 

 

♠신청시기)) 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.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

 

 

    ▷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지 않도록 신청한 달로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함

       *** 예) 24년 6월 신청 시>>24년 8월 기준 소득.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>>>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함.

 

 

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   바이바이~~~